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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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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4 08:47 조회1,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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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재단 정 관

제정 ‘96.5.28 (보허 제 84호)

개정 ‘97.7. 1 (보허 제 84-2호)

‘98.10.13(보허 제 84-3호)

‘03.2.18 (보허 제 84-4호)

‘05.8. 8 (보허 제 84-5호)

‘13.1.30 (보허 제 84-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재단법인 동서재단은 뇌신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간질, 중풍, 치매질환에 대한 예방홍보 및 치료지원 사업과 국제교류협력 등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안은 ‘재단법인 동서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한자 및 영어 명칭은 ‘財團法人 東緖財團’, ‘Dongseo Foundation of Korea'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94-37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뇌신경 관련 연구 및 의학품개발 연구

2. 국제간질협회 및 국제간질퇴치연맹을 통한 회원국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 국제회 의 참석

3.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계몽

4. 상담실 운영

5. 간질, 중풍, 치매를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무의탁 노인, 저소득층의 자 녀 및 소년 소녀 가장의 치료비 지원과 탈북자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의 치료비 지원질.

6.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7.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제5조(이익제공) 이 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중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차등관계) 이 법인이 공익사업을 제공하는 이익은 특정하게 그 목적을 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및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 2장 재산과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소유의 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취득 또는 편입하기로 의결한 동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 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임대, 교환, 담보제공,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경비의 충당)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부금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세계 인여금) 세계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 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외의 채무) 이 법안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사업계회 및 세입, 세출예산 편성)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고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3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4조(보수) 이 법인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재산 대여 및 사용) 이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기타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이 법인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 법인의 출연자

2. 법인의 임원

3. 법인의 설립자 및 임원,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15조의1(수익사업) 이 법인은 정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수익사업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목적사업을 위한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이상

②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3년

2. 감사 2년

제18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로써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 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1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할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제21조(감사)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관계가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22조(차기임원 선출의 시기) 이사회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의 선출을 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법인 업무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기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전임임원이 계속 집행한다.

제23조(이사장의 선출)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다만 이사장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업무를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2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및 재정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7조(기능) 이사회는 법인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소집 및 회기)①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매년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되 그 개최시기는 12월에 소집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9조(의장)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30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가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2조(서면결의) 이사회는 법인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서면결의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할 수 없다.

제 5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 이 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공고) 법인에서 공고해야할 사항은 매년 3월에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재단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나 잡지매체에 게제한다.

부칙(1996.5.28)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7.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0.13)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2.18)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8.8)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30)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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